국제거래 피해상담

조이포스트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본 약관을 지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제소비자거래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국제소비자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추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세계 각국의 주요 소비자보호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불만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대만 등 12개국
24개 분쟁조정기관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은 미국의 분쟁 조정기관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1)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하기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업체의 경우에 해당하며, 옆에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존재하는 외국업체의 경우는 상담마당 >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 한국휴렛페커드, 한국코카콜라, 한국네슬레, 한국후지제록스, 휠라코리아 등)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운 국제소비자피해의 특성상 반드시 만족스러원 해결을 확답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econsumer.gov 에서 정보제공 및 신고하기
국제 소비자 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econsumer.gov 접속후 국제소비자분쟁에 관한 정보이용가능위 사이트에서
정보제공 및 신고는 미국 FTC가 주도하여 전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현재는 직접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보제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 미리보기
① http://www.econsumer.gov에 접속하신 뒤
(한국어 페이지로 접속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 메뉴 클릭)
‘소비자 불만접수’ 탭에서 불만사항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② 세부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③ 신고양식에 따라 입력하신 뒤 제출합니다.
3) 기타 각 외국 소비자 보호기구에 직접 신고하기
국제소비자분쟁 처리중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각국의 소비자보호기구에
소비자불만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