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조이포스트에서 구매하시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주문하시는 고객님의 명의로 개인수입 처리되며,
이와 관련한 업무 과정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이란?

주문하신 해외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 세관 동의 검사를 거쳐 허가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 까지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HS CODE 등 정보가 담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절차가 필요없는 제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생략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입신고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가 초과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징수됨.
해당 품목 :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 인형, 시계, 책 등 해당 품목 : 식품류, 의약품류,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사료 등
상품가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비의 총합이 $150 이하일 경우 면세 (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상품가 + 현지 세금 + 현지 운송비의 총합이 $150 이하일 경우 면세 (국가 상관 없음)

수입 불가품목 안내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구매하시고자 하는 아이템이 아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산물, 농공예품, 축수산물 + 건강식품 및 의약품, 한약재
+ 동물/금은괴/통화 + 약/마취제(불법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군용물품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Spray)식 화장품류 등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통관 기준안내

식품 기본 개인이 1개월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목록통관으로 정함
예) 김의 경우 1000장 정도, 쌀, 반찬류, 과자류의 경우 10kg 미만의 수량
식기 개인이 소비하는 양이라 보여지는 수량에 대해서 가능
(세관 통관담당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완구류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구강내 접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완구의 사용 제한 나이가 주의사항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 검역대상 물품 단, 개인사용목적의 수입으로 실중량 10kg 이내의 경우는 대상 제외됨
동물 검역 육류, 육류가공제품-소시지·햄·육포 등, 동물의 혈액, 수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물 검역 꽃, 묘목, 구근, 과일, 야채, 씨앗 등 식물로 분류되는 모든 것
식품위생법 인간이 입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제품 -식품, 음료, 식기, 조리기구, 유아용 장난감, 식품첨가물(착색료, 색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류 와인, 소주, 막걸리 등 식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1개월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함
예) 와인 : 700ml 보틀 12병 (약 10kg)
◆ 주류의 경우 수입시 인보이스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발생됨.
약품 서플리먼트, 의약품 등
약품의 경우 의약사법에 의해 처방전이 필요없는 시판용 약품의 경우 2개월분 수입 가능,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의 경우는 1개월분 수입 가능
처방전의 예) 1일 3회 2정씩 복용 등으로 복용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복용 효과(치료 효과) 등이 기입되어 있는 약품
서플리먼트 : 기본 비타민제 등의 서플리먼트는 식품으로 분류되어(단,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품목) 개인사용량 범위(1~2개월)내 수입 가능 (약 6병정도)
예) 서플리먼트 중 다이어트약 등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수입 불가
◆ 효능효과가 한글로 쓰여있는 경우는 세관에서 확인작업의 일환으로 번역을 한 후 통관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안약, 렌즈세척액 등 : 동일하게 1~2개월 사용가능 범위의 양
콘택트렌즈 : 1회용 렌즈(1일 사용, 칼라렌즈 포함) - 2개월 사용량 수입 가능
1회용 렌즈와 콘텍트 렌즈(칼라렌즈 포함) - 1인 사용 한쌍 수입 가능

◆ 가정용 의료기기(마사지 의자 등) - 1세트 수입 가능
◆ 의료용 의료기기의 개인 수입은 개인 사용으로 구입하였더라도 수입 불가
화장품, 샴푸, 염색약 화장품, 샴푸, 염색약 등 약사법에 관련되는 상품의 경우 개인사용으로 한 제품당 24개까지 수입 가능
단, 여러 제품이 섞여있을 경우도 총 수입수량 24개까지 가능
색, 사이즈 상관 없음
예) 립스틱 핑크 12개, 레드 12개로 색상이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립스틱 이라는 상품명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됨
샘플이라 할지라도 수입시에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24개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색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품목인 "립스틱" 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반드시, 샘플까지 포함하여 같은 품목내 상품은 24개 이내여야 합니다
예)스킨 23개+스킨 샘플(사은품) 3개 → 총 26개로 분류되어 개인 수입 수량 초과되므로 개인 수입통관으로는 불가능(수입초과 되었을 경우 통관 불가로 상품 모두 폐기)

관부가세/특소세 요율표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헤어밴드 13% 10%
가죽의류 13% 10%
모피의류(200만원 초과) 16% 20% 10% 30% 10%
모피의류(200만원 까지) 16% 10%
모피의류(인조) 8% 10%
의류 13% 1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10%
가방 및 지갑 8% 10%
고급보석류(200만원 초과) 8% 20% 30% 10%
일반보석(200만원 까지) 8% 10%
넥타이/숄/스카프 (편물제) 13% 10%
임산부 및 영아의류 13% 10%
넥타이/숄/스카프 8% 10%
손수건 8% 10%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 8% 10%
모자 8% 10%
벨트 8% 10%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8% 20% 30% 10%
일반시계(200만원 까지) 8% 10%
헤어악세사리 8% 10%
배낭 8% 10%
타월 10% 10%
우산 13% 10%
신발 13% 10%
신발 부분품 8% 10%
선글래스/안경 8% 10%
스타킹/양말 13%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양초 6.50% 10%
러그 10% 10%
매트리스 8% 10%
주방소품(플라스틱) 6.50% 10%
주방소품(철강) 8% 10%
침대덮개 13% 10%
커튼 13% 10%
커피 및 티세트 8% 10%
타올 10% 10%
테이블보 13% 10%
식기(도자기) 8% 10%
식기(플라스틱) 6.50% 10%
양탄자 10% 10%
이불 및 베게류 8% 10%
사행성오락(화투) 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기저귀(천, 일회용) 0% 10%
세발자전거 및 바퀴달린 완구 8% 10%
아동용 동화책 0% 0%
목욕통(플라스틱 제품) 6.50% 10%
목욕통 8% 10%
안전용품 8% 10%
카시트 0% 10%
기타관련용품 8% 10%
보행기 8% 10%
분유 36% 10%
이유식 40% 10%
수유용품(플라스틱) 6.50% 10%
수유용품(유리) 8% 10%
수유용품(철강) 8% 10%
유모차 및 전용부분품 5% 10%
젖병류(플라스틱) 6.50% 10%
젖병류(유리제)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고무제 타이어 (신품) 5% 10%
낚시용품 8% 10%
망원경/부분품 8% 10%
자전거/관련부분 8% 10%
텐트 13% 10%
가죽제품 13% 10%
골프용품 8% 10%
골프채 8% 10%
8% 10%
라켓 8% 10%
야구용품 8% 10%
운동용구 8% 10%
수상스키/윈드서핑 8% 10%
수영용품 8% 10%
스케이트, 스키용품 8% 10%
스포츠용 헬멧 8% 10%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스포츠용 신발 13% 10%
등산용품 8% 10%
스포츠의류 13% 10%
기타레져용품 8% 10%
고무제 타이어 (재생품)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전자오르간/신디사이저 8% 10%
휴대폰 0% 10%
MP3 플레이어 8% 10%
PROJECTION TV 8% 10%
TV 8% 10%
LCD TV 8% 10%
MAGNATIC HEAD FOR PC (PC 관련용품) 0% 10%
가전기기 8% 10%
면도기/모발제거기 8% 10%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10%
무선원격조절기 8% 10%
손전등 8% 10%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8% 10%
믹서기 8% 10%
커피메이커 8% 10%
토스터 8% 10%
재봉기 8% 10%
전기다리미/난방기 8% 10%
전동칫솔 8% 10%
전자계산기 0% 10%
전자사전 0% 10%
전자수첩 0% 10%
전화기(유/무선) 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PDA/Handheld PC 0% 10%
노트북 PC 0% 10%
노트북/ PDA 케이스 8% 10%
노트북/ PDA 가방 8% 10%
데스크탑PC 0% 10%
PC 부분품 0% 10%
메모리 모듈 0% 10%
모뎀/라우터 0% 10%
키보드/RAM/PDA 0% 10%
서버 컴퓨터 0% 10%
스캐너/프린터/모니터/마우스 0% 10%
유, 무선랜카드 0% 1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8% 10%
Card&Board (Sound, VGA, Multimedia, Modem, LAN) 0% 10%
관련 액세서리 8% 10%
스타일러스 펜 0% 10%
해드폰/이어폰 8% 10%
CD writer 0% 10%
CPU 0% 10%
CPU 쿨러/아답터 0% 10%
Disk Drive 0% 10%
마우스 0% 10%
모니터 0% 10%
액정모니터 0% 10%
조이스틱류 0% 10%
키보드 0% 10%
타블렛 0% 10%
PC 카메라 8% 10%
이동저장장치(Zip/Click) 0% 10%
CD-ROM/R/RW 0% 10%
Diskette 0% 10%
HDD/FDD 0% 10%
Memory Chip 0% 10%
ROM/RAM 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가공된 커피 8% 10%
생과일음료 50% 10%
가루형태로 가공된 tea 20~40% 10%
30% 10%
인조꿀 (6병 까지) 243% 10%
천연꿀(5kg 까지) 243% 10%
반창고, 부착용 파스 등 0% 10%
의약품 8% 10%
응급치료용품 8% 10%
다이어트 제품 8% 10%
영양제류 8% 10%
허브 8% 10%
비타민류 8% 10%
비스킷, 쿠키, 크래커 8% 10%
초콜릿/캔디 8% 10%
소스 8% 10%
향신료 8% 10%
차/커피 4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일반카메라 8% 10%
고급카메라(200만원 초과) 8% 20% 30% 10%
고급카메라 관련제품(100만원 초과) 8% 20% 30% 10%
디지털 카메라 0% 10%
폴라로이드 8% 10%
일반카메라 관련제품 8% 10%
캠코더 8% 10%
DVD Player 8% 10%
녹음기 8% 10%
마이크 8% 10%
소형카세트 8% 10%
스피커 8% 10%
앰프 8% 10%
오디오 8% 10%
증폭기 8% 10%
턴테이블 8% 10%
핸드폰 부분품 8% 10%
CD Player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레코드판 LD 8% 10%
서책 및 잡지류 0% 0%
공 CD,DVD 0% 10%
CD 음반 8% 10%
DVD title 8% 10%
소프트웨어 0% 10%
Video Tape 8% 10%
게임 CD 0% 10%
카드류 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구강 위생 제품 6.50% 10%
두발용 제품 6.50% 10%
면도용 제품 6.50% 10%
목욕용품 6.50% 10%
샴푸류 6.50% 10%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등) 6.50% 10%
색조 화장품 (마스카라, 펜슬, 파우더, 립스틱 등) 6.50% 10%
화장품 도구 6.50% 10%
미용용품 6.50% 10%
향수 (1병, 2oz, 60ml까지) 8% 7% 10% 3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기타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악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도자기 골동품 (100년을 초과한것) 0% 10%
우표 0% 10%
조각,조상(재료 종류 무관) 0% 10%
판화,인쇄화,석판화 0% 10%
그림 8% 10%
기타악기 8% 10%
악기부품 8% 10%
타악기 8% 10%
현악기 8% 10%
그림 (손으로 그림 제품) 0% 10%
일반도자제품 8% 10%
장식품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식탁 8% 10%
책상 0% 10%
의자 0% 10%
매트리스 8% 10%
양탄자/러그(고급 200만원 초과) 10% 20% 10% 30% 10%
양탄자/러그(일반 200만원 까지) 10% 10%
이불 8% 10%
침대덮개 13% 10%
커버 13% 10%
커튼 13% 10%
쿠션, 베개, 방석 8% 10%
타월 10% 10%
주방소품(포크, 나이프, 국자 기타등등) 8% 10%
주방소품(프라스틱 재질 ) 6.50% 10%
식기 (도자기, 유리 제품) 8% 10%
식기 (플라스틱 제품) 6.50% 10%
커피세트/티세트 8% 10%
테이블보 13%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바퀴가 있는 완구 (세발자전거 포함) 0% 10%
비디오 게임용구 0% 10%
오락용품 0% 10%
인형 8% 10%
조립식 완구 (레고, 블록 등) 0% 10%
기타완구 8% 10%
사행성 오락 (화투) 0%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애완용 소품류 8% 10%
애완용 의류 8% 10%
애완용 간식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냄새맡는담배(특수담배 지방세 50%) 40% 50g 820원 10%
씹는담배(특수담배 지방세 50%) 40% 50g 1310원 10%
제5종 전자담배(특수담배 지방세 50%) 40% 니코틴용액 1ml당 400원 10%
제4종 각련(특수담배 지방세 50%) 40% 50g 1150원 10%
제3종 엽궐련 (특수담배 지방세 50%) 40% 50g 3270원 10%
제2종 파이프담배 (특수담배 지방세 50%) 40% 50g 1150원 10%
제1종 궐련(특수담배 지방세 50%) 40% 20개비당 641원 10%
담배 (1보루까지 면세) 40% 10%
끽연용 파이프 8% 10%
담배용 라이터 8% 10%
품목 관세 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길도주 15% 30% 10% 10%
위스키 20% 72% 30% 10%
소주 30% 72% 30% 10%
맥주 30% 72% 30% 10%
와인 15% 30% 10% 10%

선편요금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 15,000 18,500 27,000 28,000
2 20,200 28,000 41,500 43,000
3 24,500 32,000 51,000 55,000
4 26,500 38,000 57,000 67,000
5 28,500 43,400 63,000 79,000
6 30,500 48,800 69,000 91,000
7 32,500 54,200 75,000 103,000
8 35,500 59,600 81,000 115,000
9 38,500 65,000 87,000 127,000
10 41,500 70,400 93,000 139,000
11 44,500 75,800 99,000 152,000
12 47,500 81,000 105,000 165,000
13 50,500 87,000 111,000 178,000
14 53,500 93,000 117,000 191,000
15 56,500 99,000 123,000 204,000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6 59,700 105,000 129,000 217,000
17 63,100 111,000 135,000 230,000
18 66,500 117,000 141,000 243,000
19 69,900 123,000 147,000 256,000
20 73,300 129,000 153,000 269,000
21 76,700 135,000 159,000 281,600
22 79,900 140,500 165,000 294,200
23 82,900 144,100 171,000 306,800
24 85,700 146,700 177,000 319,400
25 88,300 149,300 183,000 332,000
26 90,900 151,900 189,000 344,600
27 93,500 154,500 195,000 357,200
28 96,100 157,100 201,000 369,800
29 98,700 159,700 207,000 382,400
30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 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제 1지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
제 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제 3지역 북미 미국(하와이,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등
동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양주 호주,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링카 등
제 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등
서인도제도 쿠바, 타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