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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전자상거래)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예정 안내의 건

날짜 2023-09-20 15:07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10월 1일부터 목록통관 전자상거래 진행 건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관 시행일: 2023.10.01(일)

 

  • 사용 불가 대상: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 목록접수 불가 항목: A.전자상거래
  • 일반신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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