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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록통관 대상물품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안내

날짜 2020-11-12 13:48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1.     목록통관 개인정보 사용관련 변경 안내.

목록통관 대상건에 생년월일과 개인통관 고유부호 2가지 정보가 사용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1일 신고 (입항) 자료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가능)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시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사용 가능.

12월 이전에 반입 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12월 1일 이후 확인 되는 건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개인통관부호 제공이 불가한 경우 수입신고 하여 주민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경우 수입신고 수수료와 과세 기준($15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신고 정확도 제고 협조요청.

연말 해외직구 물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수하인 정보와 물품정보의 정확한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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