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 관련 세관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의 건

날짜 2022-06-23 10:10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최근 목록통관 진행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 고객분들의 세관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세관에서는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으로 민원 접수 받은 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받아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혹은 오등록으로 인하여, 타인의 세관 민원 접수가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 등 세관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 예정일: 즉시

*과태료 대상: 세관 민원 접수 받은 건에 한함

*과태료 예상 금액: 약 KRW 100,000원 (세관의 재량에 따른 부과 발생 및 미부과 발생 예상)

*일반수입신고 대상: 일반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미부과 대상 (세관에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

 

 

**과태료 부과 발생 비용은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세관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대상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슈 발생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