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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용 기기의 목록배제 실시 재안내★

날짜 2022-06-21 16:48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목록통관 배제가 물품에 전자기기가 추가되는 부분이 확정되어 관련 재안내 드립니다.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 목록배제 수입신고 진행]

 

* 전파법 개정: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전파법 요건 면제 후 수입된 물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불가(위법)

=> 관련하여 1년 이상 사용된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으로 변경

* 전파법 개정으로 1년 이상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기에 대한 목록통관이 불가 / 수입 신고 진행

* 수입신고 진행에 따라 미국발 화물의 경우 면세 한도 $150로 하향 조정

* 목록배제로 수입신고 진행건은 수입신고 수수료 부과

 

 

[대상 품목]

* 아래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전파법 적용 기기의 반입시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과 달리 수입신고 시에는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통관부호 미발급자나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개정고시는 이미 된 상태며 2022년 06월 09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만 자율적 신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21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전파법 대상 물품은 목록배제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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