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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법 적용 기기의 목록배제 안내

날짜 2022-06-09 13:37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세관쪽 목록통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적합성 검사 대상 모든 품목)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노트북, 생활무전기, wi-fi 연결 전자제품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 대상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시 전기, 전자 제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 모두 적합성 검사 대상으로 목록 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적합성 검사 대상 기기의 목록배제 시 변경 되는 사안>>>

* 목록배제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 발생

* 과세 기준 $150로 적용

* 수입통관 진행으로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로 수입신고 진행 가능

 

 

현재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세관에서도 아직 정확한 가이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당장 변경된 사안으로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개정 고시된 사안에 대해서 세관에 몇 차례 질의 후 개정된 사안이 맞기에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우선은 공지 드리는 부분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우선은 당분간 기존과 같이 해당 기기에 대한 품목 선택하시어 진행해 주시되, 언제든 반입시 목록배제 등이 될 수도 있음에 대한 가능성에 유의하여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단, 중국의 경우 태블릿pc, 휴대폰 등의 배터리 장착된 전자기기는 현 시점에서도 신고금액과는 무관하게 목록통관이 불가하오니 간이통관 선택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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