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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출고보류 악용건 관련안내

날짜 2021-10-19 16:25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30일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국제배송비를 결제할경우 30일이 초과하여도

창고료가 추가 청구되지 않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중에 있습니다.

현재 길게는 100일 200일 이상 보류중이신 고객분들도 계신데

10월 25일부로 출고보류해둔건중 30일이 넘은건은 전부 결제 취소처리될 예정이며

보관기간동안 창고료는 모두 청구될 예정이니 이번주 중으로 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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