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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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품명 영어필수 기재

날짜 2021-03-29 16:43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새로 이전한 중국 건들의 경우 ,물류사가 아닌 관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영문으로 되어있어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어로 기재시 출고가 되지 않으며, 혹시 출고가 되었더라도 통관시 과태료 부과되며, 이는 고객님께 청구됩니다 

 

따라서, 주의하여 전부 영어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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