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입고 진행 안내 및 사업자통관 가능

날짜 2021-03-29 14:02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지난주, 창고 이전으로 인하여 입고처리 지연이 발생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도착한 물품은 이전하였으나 이후 도착건은 모아서 구창고에서 신창고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창고로 이전함에 따라서, 담당 관세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전 통관하실때 발생하셨던 의사소통 부재는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사업자 통관도 진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사업자 통관수수료 16500원 (통관시, 관세사로 부터 연락이 될 예정입니다 ), 사업자창고수수료 15000원은 통관시 기타비용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액의 맥시멈은 없습니다만, 2000불이 넘을 경우 추가 창고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첫 통관시, 위임장과 사업자 등록증사본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지연된 입고처리를 하여 불편함 최소하는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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