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창고보관일 변경에 따른 창고료 안내

날짜 2024-10-02 10:25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10/1부로 일본 창고보관일이 30일에서 20일로 변경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고료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저희가 창고료를 삭감해드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드리고자 공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창고일 변경 공지(9/9) 이전에 작성한 신청서

2. 창고일 변경 공지 이후에 작성하였더라도 9월달에 입고처리된 상품

 

이 두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신다면 창고료가 발생했을때 1:1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창고료를 30일로 계산하여 삭감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료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책정되기 떄문에 반드시 저희 측에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삭감이 가능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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