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기존 장기 미출고 물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일부 내용 수정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가서비스 -> 장기 미출고 물품에 대한 처리
기존
- 현지 창고에서 입고처리 후 3개월이 지나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물품의 인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처분을 합니다.
- 상품 도착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처리되며
신청서 작성전에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전 물건으로 간주하여 분실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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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창고에서 입고처리 후 3개월이 지나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물품의 인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처분을 합니다.
- 상품 도착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처리되며
신청서 작성전에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전 물건으로 간주하여 분실 및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 폐기 처분시 폐기 비용은 물론 도착이후 보관된 창고비도 모두 청구됩니다.
3개월후에 폐기된다는 내용을 보시고 물건을 방치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부가서비스 -> 폐기비용에 내용을 보시면
기본 ¥500 이며, 부피 및 무게에 따라 추가 청구 보관일이 지나서 폐기할 경우 보관비 별도 청구 최대 90일 보관 이후 임의 폐기처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연락을 드렸음에도 처리하지 않으실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수있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