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해외직구 물품 개인통관부호 검증강화 시행 관련 안내

날짜 2024-05-23 14:20
내용

안녕하세요 조이포스트입니다

 

기존까지는 목록통관시 개인통관부호와 이름 혹은 전화번호 중 하나만 일치해도 통관이 가능했으나

최근 세관측에서 통관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는 개인통관부호, 수하인성명, 수하인휴대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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